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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3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 지난 7월 발의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법사위 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 통과 내용이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링크와 같으며, 부동산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www.moef.go.kr 1. 고가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신설 현재는 본인의 거주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자 중,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개정하여 고가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2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3. 12. 2.
주택임대소득의 계산 및 소득금액의 계산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12월31일까지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기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수의 계산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전용면적 40㎡이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2023. 8. 28.
2023년 세법 개정안 - 주요 항목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하순에 발표되어, 12월에 국회 통과(예산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4.1.1 이후 적용됩니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된 최종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초에 발표되었던 분양권 등의 단기세율 개정 / 상속세의 과세 방법의 변경 등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기준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하여 하나씩 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많은분들이 관심있어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