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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거주요건2

월간양도소득세-10)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는? 다만, 양도소득세의 공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겨둡니다. 내용은 2019년 12월 16일 대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규제기간) 적용되었던 최종 1주택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 2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2년을 만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또한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규제기간 중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을 .. 2023. 7. 10.
월간양도소득세-6)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요건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