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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2023년 세법 개정안 - 주요 항목

by 리겔07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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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하순에 발표되어, 12월에 국회 통과(예산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4.1.1 이후 적용됩니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된 최종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초에 발표되었던 분양권 등의 단기세율 개정 / 상속세의 과세 방법의 변경 등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기준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하여 하나씩 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많은분들이 관심있어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본인 1억 원 / 배우자 1억 원의 추가 증여한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기사 등에서 몇가지 안이 있었으나 1억 원으로 발표되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증여받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등 특정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의 경우 최종안, 그 최종안의 시행시기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결혼 자금 증여공제에 대해서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소득 -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특례 기한 연장(26.12.31)까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는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된 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으며, 제외할 수 있는 기한이 23.12.31까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26.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부분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제외되는 것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부터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알기 쉽게 풀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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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규정의 양이 방대하고, 각 문장도 긴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약표를 추가하고, 주요 내용을 구분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개관 규정이 신설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이 조금 직관적이 되도록 개정됩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서 핫한 부분인 듯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주택 매도 시에 주택으로 포함되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설치)로 된 건물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실제 문답자료에서도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텐데,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에 있어서는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계산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으로 변경 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기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3.1.1 이전 증여분 5년)이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시 시가(증여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해당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월과세가 10년간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다소 불리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증여자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되는 것이 맞아보이네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합리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 때 세액가면도 무작정 해줄수는 없기에 한도를 정해 두었으며, 1개 과세기간(매년 1.1 ~ 12.31)에 1억 원, 5개 과세기간 내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여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함으로써 1억 원을 추가 감면 받는 부분이 컨설팅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역시 과세관청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의도적인 분할양도(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 위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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