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1주택2

월간양도소득세-10)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는? 다만, 양도소득세의 공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겨둡니다. 내용은 2019년 12월 16일 대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규제기간) 적용되었던 최종 1주택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 2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2년을 만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또한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규제기간 중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을 .. 2023. 7. 10.
월간양도소득세-3)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은?(최종 1주택)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규제기간) 존재했던 규정으로 많은 세무사, 회계사분들을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규정입니다. 시행령 규정과 함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