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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2

실거주 하지 않고 비과세 받기 - 상생임대차특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절세측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항목이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2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비과세 조건에서 실거주와 관련한 부분만은 취득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후, 매도 시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여러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생임대차 계약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 2023. 9. 6.
월간양도소득세-3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활용한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적용을 위한 조건 1) 주택의 요건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제한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자 조건 및 공시가격 조건등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적용가능합니다. 2) 직전임대차 계약 - 주택을..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