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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3

월간양도소득세-3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활용한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적용을 위한 조건 1) 주택의 요건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제한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자 조건 및 공시가격 조건등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적용가능합니다. 2) 직전임대차 계약 - 주택을.. 2023. 8. 3.
월간양도소득세-33)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법 규정이므로 실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23. 8. 2.
월간양도소득세-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함에 있어 일시적 2주택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매우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일정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 발표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처분일로 부터 2년 이내애 종전주택을 매도했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책 발표 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