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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양도소득세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양도소득세 관련

by 리겔07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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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지난 연말 세법 개정이 마무리 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적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12.02 - [부동산 투자] -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 지난 7월 발의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법사위 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 통과

rigeltax.tistory.com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303&menuNo=4010100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세법개정안에서 합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적용에서 중위 소득 기준 40% 이상을 증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처리를 하고 12개월 평균 금액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겠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양도전 최소 1년 이상전부터 세대 분리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세법 상 주택 개념 정비

 

'개념 정비'라는 내용 역시 법에서 모호하게 정해져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의 건축물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매수자의 취득세 및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계약시점 기준, 또는 잔금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계약 또는 용도 변경 후 사용하고 그 이후 매도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던 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사실상 주거용 사용일)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줄어든 부분(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공제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 

 

상속주택의 경우 각 상속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각 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5.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배제 연장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 추가

 

현재 24.5.9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5.5.9까지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율에 대하여 근본적 고려를 한다고는 하였으나 일단은 중과세율은 법에서 그대로 두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24.1.10 발표된 대책에 따라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책에서 발표된대로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지만, 대책 발표일인 24.1.10 현재 조정대상지역(중과세율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서울 송파 및 서울 용산에서만 해당하므로 이 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중과세율 적용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판단 시에서는 24.1.10 대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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