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의 의미와 기본공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023.08.14 - [부동산 투자] -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세율, 납부시기, 납부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세율, 납부시기, 납부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과 세율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3. 납부할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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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의 혜택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때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계산하여 나온 산출세액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소유주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자가 보유한 지분해당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자가 지분해당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전체 기준 18억 원 공제)를 하거나,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예외 조건과 동거봉양으로 인한 예외 조건
반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동안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1세대의 정의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5년 동안은 각각을 1세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각각을 1세대로 본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2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는 일종의 신혼부부 특례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특례조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의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납부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 구분의 특례조항도 적용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 밖의 예외 조건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1주택(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 때, 다른 주택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 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다음 3개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
(2)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지방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이하인 주택
4)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 - 가격요건
(2)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거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광역시에 있지만 군에 있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중 읍,면에 있거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구역에 있는 경우
를 두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 소유주의 연력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조건과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건이 아닌 위의 4가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개정된 규정이므로 그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4가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12억 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주택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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