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시간에는 법인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법인을 운영하면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어떠한 항목을 정해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본사 주소지 결정
먼저 법인의 본사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부여해준 것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본사의 사무실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설립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사 사무실은 비과밀억제권역내의 사무실을 임대차 하게 됩니다. 보통 소호사무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본사 주소지를 어디에 둘지 정하고 나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임대차계약을 대표자 명의로 계약한 후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 법인명의로 계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을 정해놓은 이유는 수도권에 인구와 시설등이 너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에 따라 최대 100%,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형태 및 상호
본사의 주소지가 정해지면, 먼저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4개 였는데 5개로 늘었군요. 주식회사가 제일 익숙하지만, 유한회사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점의 각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 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정관에서 정한 자본금 만큼을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설립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에는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정해지면 상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해당 회사(법인)의 관할 등기소에서 중복되지 않게 정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리겔"로 하기로 했으면 리겔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리겔로 정하고, 중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 자본금 금액
다음으로는 최초 설립 시점 자본금 금액을 정합니다. 이 때,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자본금 금액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자본금 금액 X 0.48% 만큼 설립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최소금액은 등록면허세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인 22,500 원이 부과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3배 중과 됩니다.
설립 시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다만, 이 비용을 아끼고자 자본금금액을 너무 과소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자본금 금액과 자본금 금액과 이익잉여금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1년 동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본금 금액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으면, 자본 잠식이라 하여 대출 등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여유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금액을 편의대로 개인명의로 옮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설립하고 나면,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는 그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경우 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주당 금액 및 발행할 주식수의 결정
주식회사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최초 설립 시점 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지만,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도 되고, 1,000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주식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설립 시점 발행할 주식수는 3,000만 원 / 5,000 원으로 계산하여 6,000주가 되는 것이고, 주주로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 배분하여 납입할 자본금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외에 발행할 주식 수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성장하여 추가 투자를 받거나 할 때,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때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통상 설립 시 발행주식의 4배로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24,000주 까지 발행가능하며, 그 이상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임원 구성
다음으로 임원을 구성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대내외 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사람을 정합니다. 겸직금지등의 제한 사항을 고려하고, 법률 행위가 가능한 성인 중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표자가 가지 않는 경우 항상 위임장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설립 시점 대표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선임될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 시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그 중 50% 의 주식을 가지고, 나머지 50%는 다른 주주 들이 법인으로 자금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취임하자마자 대표이사의 권력으로 본인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 50% , 1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게 된다면, 법인의 통장에는 1500만 원 밖에 없게 됩니다. 각 주주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처음의 뜻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 시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임하여도 되고, 만기 후에 사임하여도 됩니다.
6. 주주 구성
가족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불문율 처럼 자녀들의 지분을 참여하게 됩니다. 향후 상속, 증여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본인이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되고, 배우자가 감사, 자녀 1명 당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정해진 항목은 없이 자유롭게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설립 시점의 자녀의 지분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설립 초기에는 가수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게 되는데, 증여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내외의 지분으로 설정하고, 증여세 신고 등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인에서 수익이 남는 경우 배당으로 자녀의 소득 증빙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그 소득금액으로 부모의 주식을 매매거래, 또는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참여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7. 사업목적 -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분류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처음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추가적인 부대시간, 금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법인 설립 후에 사업자 등록증 상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허가나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나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항목들은 정관 상 필수 기재 항목으로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준 정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정관이 확정되고 나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통상 2-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드디어 법인을 운영하는 첫걸을 내딛게 됩니다.
법인 운영에 리겔이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Tel 02 6241 2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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