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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상속세 및 증여세

부모와 자녀 간 자금 거래 완전 정리

by 리겔07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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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자금거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혼인을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구분하여야 하므로 세법상에서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닌 것을 자금을 받은 당사자가 증빙,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빙은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의 내역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 돈을 사용한 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각자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원금 및 이자 상환의 기간 및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각자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 날인을 통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날짜에 공증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공증을 받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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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만기와 관련하여 세법 상에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수준 5년에서 10년 정도로 설정하고, 매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자율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원금 X (4.6% - 실제 차용증 상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정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2억 내외 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된 글 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원금 2억 원 전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자는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각 이자 지급 시기에 이자를 지급할 때, 그에 따른 원천 징수 (소득세 25%  및 지방소득세 2.5% )를 진행하고 나머지 이자 금액을 부모님께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것으로 차용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고 이자지급한 내역이 신고됨으로 인하여 차후에 설령 차용증을 분실하더라도 차용 거래임을 증빙하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소득 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게 되고,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 거래임을 증빙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보면,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경우에도 차용증에 따라 이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처분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작성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며, 이자 상환 및 원금의 지속적 상환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차용증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금액을 부모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0962961

 

"집 사려는 자녀에게 돈 보태준 부모, 차용증 안 썼더니…"

"집 사려는 자녀에게 돈 보태준 부모, 차용증 안 썼더니…", 부모·자녀간 자금거래 때 차용증 작성해야 이자율도 적정 수준 설정을

www.hankyung.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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