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단상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비율로 분할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자산의 경우, 등기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여야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30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202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