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비율로 분할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자산의 경우, 등기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여야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30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채 이상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1채만이 세법상 상속이 되고,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취득원인(등기원인)이 상속인 주택일 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비율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분할 협의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세법상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계약서가 작성되면,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이 동일하기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신고와 납부의 의무만이 남게 되고,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0년 이전부터 차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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