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증여의 정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조금 풀어쓰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대가를 지급받지 않거나, 시가보나 낮은 금액만 지급받고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득보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합니다.
2. 증여세의 계산방법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하여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 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014년 개정된 이후 변경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에 한정하여 그 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3.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금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4. 증여세의 납부시기
증여세는 증여가 일어난 날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8일에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은 10월 8일 이 되므로, 10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된 금액 기준으로 3%만큼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분납
증여세는 납부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증여세액 | 분할납부 가능세액 | 납부기한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금액 |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
| 2,000만 원 초과 | 납부할 증여세액의 50% |
증여세의 연부연납
분납으로도 자금 계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 납부할 증여세액의 금액이 6,000만 원이고, 이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일에 1/6인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매년 1,000만원 씩 납부하여 납부 의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금액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대상 금액에 대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3년 기준 연 2.9% 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연 8.03% 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이상 증여세의 기본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리겔 회계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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